수원특례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지역경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위반 행위다.
구체적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로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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