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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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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모의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운행제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운행 제한 및 저공해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실시되며, 차량 등급과 각 시․도별 운행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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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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