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역사랑상품권(태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간 중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정보와 자체 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부정유통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 상품권 불법 환전 등이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유형별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위반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시는 앞으로도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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