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분열 편파방송 확대는 안됩니다."
최형두 창원특례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대장동 범죄수익금 약 8000억 원과 관련 검찰의 항소를 가로막아 범죄자의 품으로 안겨주더니, 이제는 1987년 방송법 제정 이래 방송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온 공정성마저 빼앗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 방심위 기능도 지난 정부 내내 중단시키더니 이제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며 없애려고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정치편파 방송을 일삼아 온 일부방송 행태에 노골적 편파 왜곡방송을 부추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얼마전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리했다"고 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투자자 국가분쟁 소송은 더불어민주당 진영과 그 편향의 방송프로그램들이 한미FTA의 반대 이유였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국민이 누려야 할 공기업 수익을 가로채 정파방송을 만들고, 공정성 조항 삭제로 불공정 분열 편파방송을 확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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