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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도의원 "정보공개법으로 의원 자료요구 거부는 잘못된 관행…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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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도의원 "정보공개법으로 의원 자료요구 거부는 잘못된 관행…바로잡아야"

행안부 안내서 "의원 자료요구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아님"…전북도 "정보공개법 근거 비공개는 잘못" 사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원이 청구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보공개법을 적용해 거부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에 따른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올림픽 개최계획서를 두 차례 요청했음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5분 발언'에서 이미 3건의 법률자문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 법령 해석례 07-0376)」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주민 대표기관·감시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성격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구나 "행안부 안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정보공개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수진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의 관련 근거를 정보공개법을 들어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며 전북도 관계자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자료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며, 사생활 침해나 제3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북도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의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북도가 의회 자료요구 처리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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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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