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민간업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시 소속 공무원 A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 ITS 관련 사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 및 1억여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또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5000만 원 이상으로 큰데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B씨는 범행을 자백하지만, 뇌물 공여액이 고액인 점과 다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도 "B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 원은 뇌물이 아닌, 모친의 암 투병과 관련해 주고받은 인간적 행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해당 금원은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출금됐다는 수사보고서도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판단에 고려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양형 판단에 감안해 달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IT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업체가 진행하는 안산시 ITS 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경기도의원 등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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