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에도 재판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법절차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19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 재판 지연에 미흡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소장은 "윤석열 재판은 주 1회씩만 진행됐고 심리 일정 자체가 12월까지 장기적으로 잡혀 재판 지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주 3~4회, 총 105차례 진행된 것과 현저히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측이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재판부가 이에 충분히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느슨한 재판 진행은 내란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소장은 내란 재판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궐석재판은) 재판 진행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사법 절차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회피에 대해 "피고인의 출석권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내란 수괴와 같은 중대범이 상습적이고 선택적으로 출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내란 혐의를 온전히 수사하기 위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인데, 이 안에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다.
박용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은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출범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혐의자들은 주요 증거들을 파기하고 인멸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미처 파기하거나 인멸하지 못한 증거들을 찾아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내는 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의 진상을 파악하고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그 수사는 보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시기 내란 특검의 수사종료 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찰에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정한 처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박 단장은 비상계엄 가담자 형사처벌과 더불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상계엄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이 총 3개 발의돼 있다.
그는 "12·3 내란 사태를 형사사법 절차에만 의존할 경우 내란에 협력하거나 동조했던 많은 협력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형사처벌을 모면한 후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해 민주주의에 다시 반격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로 어느 정도 형사사법적 실체가 드러난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해 더욱 명확한 진상조사와 전모를 밝히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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