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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서울장학숙 원장 채용 절차' 자격기준·법률 검토 등 잘못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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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서울장학숙 원장 채용 절차' 자격기준·법률 검토 등 잘못 드러나

이수진 도의원 "검증 없이 이뤄진 채용 관행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17일,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수행한 '서울장학숙 전 원장 채용' 절차에서 자격요건 해석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점과 임용 당시 법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전과 논란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게 확장 해석한 채용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인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 기관, 기업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관리자(부장급이상)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관리자'란 상근하며 부서의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관리자(부장급이상)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총괄 경험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험위원회는 '상근하지 않는 비상임이사 경력'을 관리자 경력으로 인정해 "자격요건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게 적용했다"며 해석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험위원회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조항까지 확대 적용해 자문기구 활동 등 총 9년의 경력을 모두 고려해 해당 직무 수행 역량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상 자격요건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법률자문 결과 "비상임이사는 채용자격요건인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8건 중 7건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동등한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실질적 관리‧지휘 경험이 없는 비상임이사를 관리자와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려면 비상임이사 경력이 관리자 경력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검토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흥원이 제출한 2건의 법률검토에 대해서는 "논란 이후 뒤늦게 작성된 사후적 의견서일 뿐이며, 그마저도 시험위원회의 판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임용 당시 법률검토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논란 이후 제출된 의견서로 당시 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흥원 관계자가 "시험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이 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받으려면 법적 검증과 절차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검증 없이 이루어진 해석을 존중하라는 것은 감독기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직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들며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번 법률검토를 통해 비로소 자격요건 해석 문제의 법적 쟁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사람 교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격 기준과 검증 절차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북도와 진흥원은 시험위원회 판단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자격 검증 체계 전면 재정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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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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