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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증오선동죄 신설"…정춘생 "차별금지법 더 못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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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증오선동죄 신설"…정춘생 "차별금지법 더 못미뤄"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진보 선명성 경쟁으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9일 '증오선동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성별·종교·장애·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공개적으로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모욕 등 '개인의 명예' 보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집단' 대상 증오표현·선동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 대상 증오선동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적의를 선동하는 행위는 실질적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증오 선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극우세력의 '혐중 시위' 등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이번 형법 개정안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인권개혁 3대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같은 당 정춘생 의원도 "18년간 미뤄온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2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다"며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후 지난 1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으나 아직 22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차별과 혐오는 이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로 떠올랐다"며 "가짜뉴스로 무장한 극우세력은 도심 한복판에서 특정 국가의 국기를 찢고 '너네 나라로 꺼져라'를 외치며 혐오의 정서를 들불처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오랜 기간 성평등을 지향해왔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존재 자체를 공격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18년간 이어져 온 제자리걸음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인권 개혁'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며 "차별과 혐오로 무장한 '제2의 윤석열'이 없는 나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안온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 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과 정 의원은 모두 11.23 조국혁신당 전당원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들이다. 당원·지지자들에게 최고위원 후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진보적 색채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로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지난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장식(왼쪽부터), 임형택, 정춘생, 정경호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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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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