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62명(지방세 149명, 세외수입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6개월 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에 한해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체납액 등이며, 전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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