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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정·예산낭비, 조규일 진주시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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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정·예산낭비, 조규일 진주시장 사과하라"

진주시 핵심사업 '기관경고' 관련 기자회견

최근 진주시가 추진해왔던 핵심사업들이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진보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조규일 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 결과 진주시 핵심사업에서 위법사항이 수차례 발견되면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며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는 "KAI 회전익비행센터 건립은 조규일 시장의 1호 공약이었고 2024년 12월 준공된 사업이다. 시는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면서"제조공정이 없는 KAI 비행센터에 제조업용지를 임대함으로써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어겼고 적정가격보다 4억7000만 원가량을 과지급한 442억 원의 매입가도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진주시는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며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이어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열람해보니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진주시는 근거 없는 내용의 해명으로 일관했으며 합의서 체결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외 의무 부담 규모에 대한 내용도 없는 진주시의회의 형식적인 의결 이후 합의서를 체결한 점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불법행정과 예산낭비로 진행한 사업이 진주시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음에도 조규일 시장이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는 것은 진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한 뒤 진주시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재수 위원장은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행적도 의문이다"며 "이같은 결과에도 도 감사위는 진주시 관계자들에 면책 처분을 내렸다.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도 감사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도 감사위는 ▶진주시 관계자들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가 지역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투자계획 일정 대비 필요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검토해 이행하기에 기간이 부족했던 점 ▶촉박한 일정 속에서 법령 등 규정을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음에도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들을 불문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도 감사위는 적극행정면책 결과 및 감사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KAI에게 과지급된 산업시설용지 매입비용 4억72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법령의 개정 부칙을 알기 어려웠던 점 ▶실제 산업단지 조성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비용 환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 감사위는 진주시를 향해 현재 입주계약 신청서 내용 등에 따르면 KAI 회전익비행센터는 산업단지 내 입주가 불가하므로 KAI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입주가능 여부를 질의해 이를 명확히 하고 현 상태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진주시는 문의 결과 입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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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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