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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도유재산 40%·시유재산 50%…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절감 목적

용인특례시가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와 공원 및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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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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