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최근 급증하는 ‘심리 지배형’ 보이스피싱을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연이어 막았다.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지시에 세뇌돼 경찰까지 의심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세심한 관찰과 설득으로 총 2억 원대 피해를 예방했다.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 7일, 카드 발급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시도에서 60대 여성의 2억여 원 인출을 막았다고 12일 밝혔다.
복현지구대를 찾은 여성은 “은행에서 고액을 인출해야 한다”며 경찰 동행을 요청했으나, 초기에는 보이스피싱 의심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출 직전 가방 안에서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텔레그램 대화와 악성앱 2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인출을 중단시켰다.
같은 날 밤에는 경남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황금지구대가 모텔촌에서 스스로 감금된 피해자를 구조했다.
피해자는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완전히 세뇌돼 경찰을 의심했으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채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다.
현장 경찰은 1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의 불안을 달래고 신뢰를 회복시킨 끝에 악성앱 3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범들은 ‘공권력 사칭’과 ‘사회적 격리’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다”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불안을 조성하는 전화나 문자에 응답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닌 가스라이팅형 범죄로 진화했다고 분석한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 “외부에 알리면 구속된다”는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대구경찰은 “피해자 설득과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심리전문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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