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 A(70대)씨 등 5명을 붙잡아 임대사업자 B(50대)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인 C(30대)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지난 2023년 브로커 C씨 등으로부터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2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단독 낙찰받도록 조합장과 사전에 접촉해 사업을 넘기는 방식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재개발 사업이 부패 통로로 악용되면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며 "뇌물로 받은 현금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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