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부안군수가 자녀 취업을 대가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자녀의 취업을 조건으로 자광홀딩스 측에 중도금·잔금 납부 기한 연장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권 군수의 아들을 채용한 자광홀딩스가 부안군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도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 및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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