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양수발전소 인근을 드론으로 촬영한 30대 귀화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무주경찰서는 지난 6일 양수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A(30대)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풍 풍경을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다가 현장 점검 중이던 경찰에 발견됐다.
촬영된 영상에는 풍경 외 특이사항은 없었고 대공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 양수발전소는 국가 주요 기반 시설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역이다. 한수원도 시설 보안을 위해 무단 촬영·접근·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발전소를 직접 촬영한 정황은 없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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