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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혼부부에 전세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추가접수…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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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혼부부에 전세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추가접수…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최대 연 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녀 수,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전세 목적이 아닌 대출자, 가족 간 임대차 계약자,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시 건축과장은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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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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