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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향사랑기금 활용해 위탁아동 지원…내년부터 아동용품비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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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향사랑기금 활용해 위탁아동 지원…내년부터 아동용품비 100만 원 지급

일반위탁가정에도 첫 제도화…고향사랑기금 활용해 양육부담 완화·기부참여 이벤트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내년부터 일반위탁가정 아동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아동용품비를 지원한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 아동용품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며, 위탁아동 1인당 100만 원의 초기 양육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아동용품비는 장애아동·학대피해아동 등 일부 전문위탁가정에만 지급돼 왔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반위탁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위탁을 시작하는 가정은 유모차, 아기침대, 기저귀 등 초기 양육물품 구입비로 1인당 100만 원을 1회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연 7000만 원 규모로, 2026년까지 3년간 약 2억 1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맡아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 등 실무를 담당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도민 참여형 아동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취지를 널리 알리고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자 특별이벤트도 진행한다.

11월 13일까지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해당 사업에 기부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 증정한다. 기부자는 상시 제공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사랑과 돌봄을 나누는 소중한 제도”라며 “이번 사업이 위탁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특정사업 기부 이벤트’ 홍보 포스터.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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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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