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조 구청장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 권익위 조사 촉구 등의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사안은 단순히 정당 차원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상구는 지난 8월 괘법1구역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난 2월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입했다.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대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이해충돌과 함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조 구청장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상 비밀의 이용 금지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및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등의 법적 의무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또한 구청장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들어 정당 차원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재판 중인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오태원 북구청장 등 국민의힘 단체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나간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의 재산 취득 내역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철우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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