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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농민대회 참가했던 20대, 재심서 7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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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농민대회 참가했던 20대, 재심서 77년 만에 '무죄'

재판부 "영장 없이 재판, 유죄 인정할 증거 없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이 7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29일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A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20대 청년이던 A씨는 전남 여수 시가지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인민군 선전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했다는 혐의(내란)로 기소돼 같은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유족들은 "당시 군경의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국가폭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도 없이 재판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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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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