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는 차황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을 당장 중단시켜라."
경남 산청군 차황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1일 이승화 산청군수 취임과 동시에 ㈜송림개발이 주민 몰래 추진해오던 산청군 차황면 우사리 산 42번지에 일대 35만평 규모의 골프장 건설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기 직전이다"며 "골프장 예정지는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학 EXPO 준비를 위해 국비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약초단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24년 7월 ㈜송림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관광휴양형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산청군에 제출하자 산청군은 11월 이 제안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황면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골프장 추진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골프장 추진 과정을 전혀 몰랐다"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건설업자와 공무원 몇 명이 밀실에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2월 11일 업체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한 명의 찬성도 없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며 "차황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서명운동 결과 골프장 인근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골프장 사업을 처음부터 시도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
이들은 "골프장이 생기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완전 거짓이다"면서 "현재 차황의 유기농축산물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데 골프장이 생기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 골프장에서 장사가 잘 되어도 고작해야 산청군에 3억 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생길 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송림개발은 올해 4월 골프장 예정지의 지질조사를 위한 임시작업로 개설 허가를 받고 5월 공사를 했으나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전혀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허가와 다른 불법개발행위이며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농지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또 다른 불법행위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림개발은 차황면 철수마을에 골프장 찬성 조건으로 20억 원을 주겠다며 주민들을 매수했다"고 하면서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몇몇 주민들을 회유하고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황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는 이렇다.
"경상남도는 산청군 차황면 골프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추진업체의 불법행위와 주민들의 결사반대 요구를 명확히 파악해 더 이상의 골프장 추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산청군이 골프장 추진 업체를 비호하며 불법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과 이에 대한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민원해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산청군수는 차황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불법까지 자행하는 차황골프장 건설, 승인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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