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검사 항목 확대…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화순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화순군청 전경ⓒ화순군 제공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기간은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환경 검사에 더해 제동장치·등화 장치 등 안전 검사 추가로 검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 장치 불량이 발견될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출장 검사는 ▲11월 3일도곡면행정복지센터 ▲11월 4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11월 5일 오전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춘양면행정복지센터 ▲11월 6일 오전 동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복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11월 7일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출장검사 관련 문의는 화순군청 차량등록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