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선수 사고와 관련해 제주경찰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50대 A씨와 심판, 복싱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시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전남 소속의 한 중학교 3학년 A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선수는 경기 2라운드 중 상대 선수의 펀치에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병원 이송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한 달이 지난 10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영상에는 선수가 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고 가드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 코치도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선수 부모 측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이 늦어져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대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기본 안전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은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 착오로 인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A 군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뒤 이달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서에서 수집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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