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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유죄…징역 1년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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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유죄…징역 1년형 집행유예 선고

1심 "허위성 인식 없다"며 무죄선고했으나 뒤집혀…"'허위' 가능성 인지한 채 공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자신이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모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면서, 박 씨의 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했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법원은 올해 1월 선고심에서 장 위원장에게 "(박 씨의 말이 허위라는)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외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공표 경위·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씨 등의 진술 등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건의) 진위는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서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서둘러 공표"했고 그 결과로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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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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