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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의혹' 지귀연, '한두잔 마셨다'는 술자리 카드 내역은 1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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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의혹' 지귀연, '한두잔 마셨다'는 술자리 카드 내역은 170만 원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참석한 술자리 비용과 관련한 카드 내역에 170만 원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 판사는 당시 '한두 잔' 정도 마신 후 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 2023년 8월 지 판사가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 한 일과 관련해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2차 술자리는) 170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앞서 지 판사를 조사한 후 "지 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겠나"라며 "(지 부장판사가 술을) 한두 잔 마셨다고 했는데 (술값을) 얼마로 계산했나. (동석자) 두명만 여성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건가" 등을 물었다.

이에 최 감사관은 "그 술집에서 술 한 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접대비용이)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최 감사관은 "(술자리에 동석한) 세명 당사자의 진술이 지금은 일치하고 있지만, 진짜 맞는지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관련 사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귀연 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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