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채상병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속 영장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채상병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속 영장 청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관련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을 입건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