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부 비공개와 부존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법원은 줄곧 이 날의 간부 회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 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통과시킨 뒤로 크게 바뀐 것이다.
대법원은 그때 서야 계엄령의 효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일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청사 공무원, 비공무원의 출입기록을 비공개했다. 공개될 경우 법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군인권센터는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면서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개되었을 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왜 굳이 출입자 명단을 공공기록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과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를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던 건 버젓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인데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그간 밝혀온 대로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면 관련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면서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대법원은 또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역시 부존재 통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면서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향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을 강조할 생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계엄 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둘러 대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할 군사법원 이전과 계엄사령부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가?"고 되물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내란 가담 고위 군경의 공통점은 계엄 상황 하에서의 실제 행동과 계엄 해제 이후의 해명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같이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에 머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란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꽁꽁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앞에 성역은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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