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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인줄 알았더니" 신종 마약 밀반입한 캄보디아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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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인줄 알았더니" 신종 마약 밀반입한 캄보디아인 검거

신종 마약 '러쉬' 153병 밀수·유통한 혐의...특송화물로 속여 들여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일명 '러쉬'를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캄보디아인이 부산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러쉬를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선크림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720ml 상당의 러쉬 60병을 밀반입하려 했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며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수취인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A 씨를 체포했다.

▲부산세관이 압수한 신종 마약 '러쉬'.ⓒ부산본부세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430ml에 상당하는 러쉬 41병이 추가로 발견됐다. 과거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올해 4월에도 러쉬 40병을 밀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5월에는 990ml 상당의 53병을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 추적에 나섰다.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탐문해 러쉬를 구매한 베트남 국적의 B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돼 출국한 후 2022년 12월 다시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상태였다. B 씨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앱으로 A 씨와 접촉해 러쉬 12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B 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일명 '러쉬'로 불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흡입 시 의식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과 매매, 소지, 투약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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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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