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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우선예약 환급제'로 캠핑객·소상공인 모두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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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우선예약 환급제'로 캠핑객·소상공인 모두 웃었다

예약 편의·지역소비 두 마리 토끼 잡은 적극행정 성과

▲정읍 국민여가캠핑장 전경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한 예약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낳은 적극행정의 대표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국민여가캠핑장은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마다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잡기 위한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캠핑객 소비를 지역 내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우선예약 환급제'를 도입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을 하면, 입실 시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 달간 시스템 안정화 점검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돼 총 1100만 원 규모의 상품권 환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관외 관광객 비중이 높아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식당, 전통시장, 상가 등에서 사용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예약 시기가 분산되면서 서버 과부하 문제가 해소돼 이용 편의성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학수 시장은 "우선예약 환급제도는 예약 편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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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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