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문세원관리반을 투입해 가택 수색을 진행하는 등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및 차량 공매 등도 병행한다.
또 15억여 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서나 고액 체납자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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