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인용한 비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뒤 이 비율이 15%대에서 1% 미만으로 급락한 점이 눈에 띈다.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2021년 1월~2025년 7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해당 기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 중 36건이 인용됐다. 인용률은 7.3%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1년 14.3%(9건), 2022년 15.9%(10건)였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뒤인 2023년 0.9%(1건), 2024년 0.8%(1건)로 급락했다. 이 비율은 올해 1~7월 기준 11.8%(15건)으로 올랐다.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 인용률도 2021년 8.5%(8건), 2022년 14.9%(11건)에서 2023년 4.8%(4건), 2024년 7.8%(10건)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1~7월에도 5.6%(7건)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하락했다.
두 제도는 주로 내부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공익·부패 신고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가 비밀보장, 신변보호, 인사상·경제적 불이익 금지, 형사처벌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슷한 취지에서 권익위가 공익 제보자의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등의 감경·면제를 요구하고 법원에 관련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공익신고 책임감면' 인용률도 지난 5년 13.8%(16건)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 처리기간도 법에 규정된 90일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기간은 평균 125일,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 처리기간은 평균 100일이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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