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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피해 예방 나선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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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피해 예방 나선 용인특례시

7~8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권고·수사 의뢰 등 18건 조치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 피해 예방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용인지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미흡과 규약 부적정을 비롯해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및 운영 부실 등이다.

시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이거나 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은 해산 여부 결정토록 요청 △소송·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시는 또 이 같은 실태 점검 결과를 각 조합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시행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진행·유의 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시에 지역 곳곳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 및 피해사례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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