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48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전날(9월 30일)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290원(1시간당) 보다 19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9320원 수준(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및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을 비롯해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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