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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홍보…적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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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홍보…적발 과태료 5만원

인천광역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군·구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은 차고지,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민원 발생 지역 등 공회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동차 공회전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참가자들 기념촬영 ⓒ인천광역시

단속반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 차량의 시동 생태를 확인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1차 경고 후 시정조치를 유도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전 지역 확대 △이륜자동차 포함 △2분 제한시간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방송, 누리집, 반상회보, 리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친환경 운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과 별개로 각 군·구에서도 공회전 제한지역 내 안내표지판 개선, 생활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공회전 줄이기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해 시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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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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