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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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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비용 부담해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도 도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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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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