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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바지락 불법 채취 선장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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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바지락 불법 채취 선장 등 2명 입건

장성환 해양서장 "추석 앞두고 어업 질서 확립 중요"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바지락 약 400㎏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께 남해군 창선면 한 항구에서 허가받지 않은 형망 어구를 이용해 잡은 바지락을 10톤급 불법형망어선에서 차량으로 옮기던 중 현장에서 해경에 의해 단속됐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바지락 채취를 위해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불법 채취 적재된 바지락 약 400kg. ⓒ사천해경

장성환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어업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불법 어업 행위는 성실히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해양자원을 고갈시키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검거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검거된 형망어선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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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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