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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 돌보면 월 30만 원…'충남형 가족돌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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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 돌보면 월 30만 원…'충남형 가족돌봄' 시행

24~47개월 영유아 대상, 육아 조력자 4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충남도가 영유아를 돌보는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 안내 포스터 ⓒ충남도

충남도가 영유아를 돌보는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다.

또한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육아 조력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4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통해 돌봄 활동이 확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매달 20일경 발표된다.

돌봄 활동을 수행한 뒤에는 다음 달 말에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도는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충남도는 매달 1270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장애아동 가정까지 포함시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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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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