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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첫 재판서 살인미수·방화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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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첫 재판서 살인미수·방화미수 혐의 부인

아들 살인만 인정…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살인의 고의 없었다" 주장

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은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이날 A씨 측은 "살인 혐의와 총포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현주건보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실제 착수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예비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아들 B(34)씨의 집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오던 B씨와 전처 등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며 국내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직접 사제총기를 제작했으며,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연결한 뒤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사제 폭발물도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과 달리, 검찰은 해당 발화장치가 계획대로 작동했을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자동 발화장치의 타이머를 설정하는 행위만으로도 방화범행에 대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변경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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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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