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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건 변호사, 초강수... 오영훈 지사 고발에 "단호히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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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건 변호사, 초강수... 오영훈 지사 고발에 "단호히 대응 할 것"

12·3 계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을 비판해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12·3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뜬 헬기.ⓒ(=연합뉴스)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10시25분부터 다음날인 4일 1시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도청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달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 집에서 계엄상황을 지켜봤고, 비서실장과 특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계엄이 발령되면 반드시 도청으로 가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계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항변했다.

제주도정의 최고 수장 오영훈 도지사가 국가 비상사태에도 도청에서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 민주계 대표 법조인 고부건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통해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자료를 내고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도청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다"면서 이는 제주도가 다음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12월 4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고 변호사는 이는 "KBS·MBC 등 주요 언론 보도와 공무원 문자 지시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정은 '계엄 동조라는 주장이 (오영훈)지사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제주도가 스스로 청사가 폐쇄되었다고 발표했던 기존 보도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며,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오영훈 지사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제주도가 비상계엄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고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이후 긴급 브리핑에서는 '실제론 평상시 야간 출입 수준이었다'며 표현상의 문제라고 말을 바꿨고, 도정이 직접 낸 공식 자료와 뒤늦은 해명이 서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한 시민을 고발하는 것은 명백히 입막음 시도"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2016.12.27. 선고, 2014노2406 판결)'고 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할 국가·지자체가 형벌권을 동원해 비판을 막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성립 불가능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3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12월 3일 밤 10시 23분 자택에서 계엄 소식을 접했음에도, 도청으로 곧장 가지 않고 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야 영상회의를 소집했다"며 "오영훈 지사가 자택에 머물렀다는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도정 최고 책임자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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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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