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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뚫린 회계" 부산교육청 '입출금 제한 계좌'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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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뚫린 회계" 부산교육청 '입출금 제한 계좌'도입

잇따른 공무원 횡령에 드러난 허점, 뒷북 관리 강화책 논란

부산교육청이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으로 회계 관리 부실 비판을 받자 교육비특별회계 운영 방식을 대폭 손질했다.

16일 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해운대·사하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총 10억 원가량의 예산을 횡령한 사건은 결재권자의 관리·감독 부재와 단독 처리 관행이 낳은 결과로 교육재정 전반의 허술한 구조를 드러냈다.

▲부산시 교육청 전경.ⓒ프레시안

새 기준은 교육비특별회계를 원칙적으로 '공금 예금계좌'로만 운영하도록 했다. 임의 입출금이 불가능한 이 계좌는 입금시 고지서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출금은 회계 시스템과 연동된다.

불가피하게 일반 보통예금계좌를 사용할 경우 재정과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모든 계좌는 에듀파인 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계좌 점검도 이중화해 기관·부서 자체 점검 후 경리와 감사 부서가 2차 점검을 맡는 구조로 강화됐다.

김석준 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려야 부산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발생한 대규모 횡령을 뒤늦게 막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금 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 제도 개선과 책임성 강화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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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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