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 양육권, 상속, 소년보호사건 등 가사 사건을 모두 전주지방법원 가사부가 처리하고 있지만 사건은 쏟아지는데 전담 판사와 조사관이 부족해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2일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통해 “민사부 판사가 가사와 소년사건까지 겸하고 있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며 “조사관도 부족하다 보니 사건을 충분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가정법원이 생기면 전문 판사와 조사관이 배치돼 재판이 더 신속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전주에는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이 없어 구속된 소년을 광주로 위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 시민들은 자녀 면회를 위해 광주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은 통상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도 함께 운영된다”며 “전주는 시설 부재로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지법 가사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약 4000건에 달한다. 다문화 가정 증가로 양육권·이혼 소송이 늘고 있고 청소년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판사와 조사관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이성윤 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 법원 설치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충북 등 다른 지역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역사회 역시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지자체, 각 시군 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동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 모으기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사법 서비스에서 소외돼 왔다. 도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이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사법 격차 해소와 도민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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