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사업 반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계획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다.
대리인 측은 신청서에서 “행정계획 재량의 행사로 특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인근 주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된 새만금공항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새만금공항이 건설될 경우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입지 적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염습지로서 수라갯벌은 탄소 흡수원일 뿐 아니라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라며 “이곳에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유산과 생태계 연결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리인 측은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고 공항 건설을 강행했다”며 “무안·청주 등 주변 국제공항과 비교해 활주로 길이도 짧고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 결국 지역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로 새만금공항의 위법성과 무용성,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항소 운운하며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도민을 기만해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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