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천만원이 발견돼 전북자치도 익산시 간판개선사업 비리수사의 '스모킹건'이 된 익산시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 당초 현금다발과 함께 상품권과 3돈 상당의 순금 세공품도 같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익산시 간판개선사업 비리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고위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시청 2층 사무실에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을 제시받고 자신의 승용차가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9340만원과 상품권 853만원, 순금 1돈과 2돈 상당의 금세공품이 발각돼 압수될 것을 염려해 승용차를 빼돌려 현금 등을 은닉하기로 했다.

그는 압수수색 집행을 받는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메모지에 '동생 휴대전화 번호와 주타차워 4층, 차를 빼라'라는 내용을 적어 메모지와 함께 차량 키를 직원의 책상에 올려두었다.
메모지를 확인한 직원은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차를 빼라고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며 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B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B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인근 도로변 노상으로 옮긴 후 승용차의 트렁크와 글러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과 상품권, 금세공품 등을 종이백과 상자에 넣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보관하도록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에 따라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A씨의 향응 접대와 뇌물수수 상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A씨는 2023년 1월에 모 조합 이사인 C씨로부터 "시청에서 발주하는 간판개선사업 등의 수의계약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향응을 제공받는 등 2024년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66만원 상당의 향을 제공받았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99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에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업자 대표인 D씨로부터 "시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같은 청탁을 받으며 상품권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밖에 2024년 11월에는 한 식당에서 E씨로부터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총 3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익산시 간판개선사업을 둘러싸고 관련업계의 수의계약 쟁탈전과 함께 청탁과 뇌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익산시 간부공무원인 A씨는 현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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