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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거주한다고 외국인 주민 아동 차별 당해야 하나…보육지원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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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거주한다고 외국인 주민 아동 차별 당해야 하나…보육지원 당연"

이병철 전북도의원 "다른 광역단체 처럼 구체적인 영유아 지원 근거 마련해야"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아동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9일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은 질의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적 규범이나 보편적 인권의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은 매우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③항에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남, 부산 등의 경우 외국인 관련 조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비용 지원을 조례에 담고 있고, 도내 군산, 정읍, 장수 등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 역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병철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관련 법 조항을 고려하면 여전히 외국인 영유아는 보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사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캐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노력도 없다는 점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 아동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관심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질책하면서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 등에 따르면 분명 외국인 주민 지원 계획 수립 범위에 ‘외국인가정의 보육·교육 등’이 담겨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간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병철 의원은 "모든 아동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광역단체들처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 비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관영 지사는)지난해 '전북자치도만의 외국인 유입·정착·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정책 역시 아동인권은 물론 사회 통합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며 "도내 0에서 5세에 이르는 374명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어떻게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간, 시설간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사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다면 우리 의회가 조례 재개정 등 충분히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주문했다.

▲질문하는 이병철 의원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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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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