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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군산 월명공원을 국가도시공원 지정 첫 사례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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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군산 월명공원을 국가도시공원 지정 첫 사례로 조성해야”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군산 월명공원을 국가도시공원 지정 첫 사례로 조성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경민 의원은 군산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역사 유산 보존,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수도권에 편중된 녹지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장치로서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설경민 의원 5분 자유발언ⓒ군산시의회

하지만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300만㎡ 이상의 면적과 국무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그동안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다며 지난 8월 국회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되었고 지정 절차 또한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첫 사례가 될 최적의 대상이 월명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설 의원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권 녹지이자 허파로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소중한 쉼터이자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며 도심과 항만, 근대역사문화가 맞닿아 있는 군산만의 차별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편의시설 확충, 노후 기반 정비,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공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군산의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설경민 의원은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단순히 숲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군산시, 시의회, 시민 모두 힘을 모아 월명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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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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