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다자녀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수원특례시가 시행 중인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면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또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 가구의 △수원시 거주 기간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할 예정이다.
현재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 임차료와 보증금은 시가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18일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ys50@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