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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자치경찰위,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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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자치경찰위,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승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에 대해 2학기부터 계도·단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립한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계획을 승인하고 2학기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의 법률 검토를 반영해 개학기부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브레이크를 미부착한 채로 페달을 역방향으로 억지로 밟거나(풋 브레이킹),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스키딩) 제동 방식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제동도 불안정해 돌발 상황에서 사고위험이 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 남부경찰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의 위험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계도를 진행하고, 이튿날인 17일부터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전면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18세 미만의 운행자에 대해서는 단속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경고하되,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를,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경찰청은, 이 같은 단속계획에 대해 학교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제동장치 없는 운행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적 운행 방식”이라며, “해당 위험운행이 중단되도록 계도와 단속, 교육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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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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