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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를 비롯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들, 규제 개선 촉구 위해 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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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를 비롯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들, 규제 개선 촉구 위해 힘 모아

오는 9월 1일부터 팔당지역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 위한 대규모 서명운동 추진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남양주시, 가평군,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모인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을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다.

특수헙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를 내세우며 팔당수계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수십 년간의 희생을 공론화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을 마친 후 작성된 서명 명부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특수협이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부는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서명운동은 물론 특수협의 활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전경.ⓒ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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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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