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변호사 위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으며, 보강된 위원들은 오는 9월부터 심리에 참여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경북교육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이 침해된 도민·학생·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8월 기준 올해 총 11회를 열었다.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는 80건으로, 이 중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72건(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학교폭력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불복 청구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활동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외부 위원 추가 위촉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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