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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804억 확정…담양 피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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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804억 확정…담양 피해 '최다'

개선복구비 1294억원 반영 등 중앙부처 건의 성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 작업 진행 현장2025.08.19ⓒ전남도 제공

전남 지역에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비가 총 2804억원으로 집계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가 최종 확정됐다.

지역별 복구 사업비를 보면 담양이 12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 581억원, 함평 201억원 순으로 책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 나주, 함평 등 3개 시군과 광양 다압면, 구례 간전·토지면, 화순 이서면, 영광 군남·염산면, 신안 지도읍, 임자·자은·흑산면 등 10개 읍면은 477억원의 국비 추가 지원비도 확정됐다.

특히 복구 사업비 중에는 도가 피해 발생 지역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지방하천 오례천 등 총 8건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1294억원도 반영됐다.

도는 이번 피해 복구비에서 주민 위로금 명목으로 재난 지원금이 추가 확정되면서 침수 주택의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 350만원에 더해 350만원이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위로금 5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농·산림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비용과 가축·수산물의 입식비는 기존 50%에서 100%로 지원율을 상향하고, 농·축·산림·수산시설 복구비(35%→45%)와 농기계 피해 복구비(35%→50%)도 상향 지원한다.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 농가의 경우 일반작물의 경우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원예·축산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과수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차등 지원한다.

김영록 지사는 "수해 발생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에 주력하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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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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